보해양조(주)

한 잔의 술에도 바다의 깊이를
홍보센터 자주하는 질문

자주하는 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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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술을 직접 구매할 수 있나요?

    주류 법 상 주류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는 할 수 없습니다. 제품 구매를 원하시는 경우 할인마트나 슈퍼에서 구매를 해야 합니다.


    [구입처 문의]



    광 주 지 점 062) 370-6200
    (62273)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10-19 (신가동 756-11)  
     

    목 포 지 점 061) 278-7681
    (58728) 전남 목포시 호남로 68번길 36 (대안동 15) 
     

    순 천 지 점 061) 726-9300~7

    (57992) 전남 순천시 백강로 87(연향동 228) 
     

    전 북 지 점 063) 211-0361~2

    (54853)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03(팔복동 2가 616-20) 
     

    수도권지점 02) 401-4605

    (05207)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112길 4 (암사동 100-3)1층 
     

    영 남 지 점 055) 381-9871 

    (50590) 경남 양산시 어실로 258  


    대구영업소 053)554-9721 

    (42709)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126(신당동 1320-10)  


    제주영업소 064) 757-6455 

    (63304)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거로남 10길 42-4  


    대전영업소 042) 542-6305~8 

    (34708) 대전 동구 물류로 14번길 91-21  


    원주영업소 033) 747-8630~2 

    (26413) 강원도 원주시 원문로 48-2 (학성동 983-11)  


    속초영업소 033) 635-4335

    (24859) 강원도 속초시 신흥1길 64 (노학동)  

  • 공병보조금(빈용기보증금) 제도는 무엇인가요?

    공병보증금 제도는 주류나 음료의 판매가격에 공병 값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공병을 소매점에 반환할 때 보증금을 환불해 주는 제도로

    자원재활용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1985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. 이 제도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, 회수된 공병을 재활용 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.

    2017년 1월 1일부터 빈 병 반환 시 받을 수 있는 환급금(공병보증금)이 인상됐다. 출고되는 제품 중 190㎖ 미만은 70원(개당 기존 20원), 190㎖ 이상 400㎖ 미만 100원(기존 40원), 400㎖ 이상 1000㎖ 미만 130원(기존 50원), 1000㎖ 이상 350원(기존 100원 이상 300원 이하)으로 인상됐다.

  • 주류 제품은 TV 광고를 할 수 없나요?

    알코올 도수 17% 이상은 법적으로 TV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. 17%미만 주류는 TV공중파와 종합유선방송에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그 시간을 22:00~07:00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.

    또한,

    -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

    -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

    - 음주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

    - 운전이나 작업 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표현

    - 임산부나 미성년자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는 표현

    -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광고노래를 방송하거나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표현

    위 내용과 같은 표현은 할 수 없습니다.

  • 주류 제품의 유통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
    보해에서 제조하고 있는 주종 중 막걸리 제품 순희는 유통기한이 제조일로 부터 1년 입니다.

    이 외 모든 주종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.

    그러나 제품을 개봉 후 장기 보관할 경우 제품의 변질을 야기 할 수 있습니다.

    개봉 후 장기 보관은 알코올 성분이 증발되고, 과실 주 같은 경우 침전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개봉 후 보관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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